서울시가 전통시장 화재 발생 시 신속한 피해복구를 돕고 피해 상인의 생활 안전망도 보장해주는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 가입 지원사업으로 시민과 상인 모두를 보호하는 안전한 전통시장 환경조성에 앞장선다. 이외에도 ▴노후전선 정비 ▴화재알림시설 설치 ▴안전취약시설물 긴급보수 지원사업도 함께 추진하여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의 화재 예방 및 사후 복구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은 민간보험보다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전통시장 전용 공제상품으로, 연중 상시 가입 및 환급이 가능하다. <2024년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 가입 지원 사업 안내> 지원대상: 전통시장 내 화제공제 가입 점포 중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 - 화재공제보험 신규 가입자(갱신 포함) - 2천만원 이상의 재물손해(주계약, 66,000원 이상), 타인 배상책임(특약, 6,200원) 의무가입 지원내용: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화재공제 상품에 한해 지원 지원금액: 공제료 납입금액의 80% 지원(연 최대 163,360원) - 실제 납입(주계약 및 특약 포함)한 공제료를 기준으로 지원금액 산정 - 가입기간 1년 초과하여 가입한 경우도 1년 163,360원 내에서만 지원 지원대상은 보장금액 2,000만 원 이상의 보험(타인배상책임 의무 가입)을 가입(신규, 갱신)한 전통시장 상인이다. 보험료 지원은 80%까지며 보장금액별 상품에 따라 57,760원~163,360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미 보험료를 냈다면 소급 적용도 가능하다. <가입금액별 보험료 및 연간 지원액> (단위 : 원) 구 분 2천만원 4천만원 5천만원 6천만원 A급 B급 A급 B급 A급 B급 A급 B급 보험료 72,200 107,700 138,200 209,200 171,200 253,700 204,200 310,700 서울시 지원액 28,880 43,080 55,280 81,680 68,480 81,680 81,680 81,680 자치구 지원액 28,880 43,080 55,280 81,680 68,480 81,680 81,680 81,680 실제 부담금액 14,440 21,540 27,640 45,840 34,240 90,340 40,820 147,340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 가입은 우편을 통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권육성실)으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통시장 화재공제 누리집 (http://fma.semas.or.kr)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보험 가입이 완료되면 전통시장이 위치한 각 자치구 전통시장 담당 부서에 지원신청서, 가입증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 여부가 결정되면 보험료 지원금은 해당 상인의 계좌로 환급된다.
화재공제보험 가입 화재공제보험료 지원 신청 지원 대상 여부 확정 화재공제보험료 지원 상인 → 소진공 화재공제보험에 가입한 상인, 상인회 → 자치구 공단 → 시 → 자치구 구 → 상인 이외에도 전통시장 화재 예방을 위해 개별점포 내 전기설비(노후배선 및 분전반, 배관, 전등 및 콘센트 등)를 개선하는 ‘노후전선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화재공제가입률이 40% 이상인 전통시장이면 신청 가능하며 개별점포당 자부담금 10%를 포함하여 최대 250만 원 범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은 전통시장 개별점포 내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서로 자동 통보되는 시설을 구축하여 즉시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화재공제가입률이 40% 이상인 전통시장에서 신청 가능하며 개별점포당 자부담 없이 최대 80만 원을 지원받는다. 아울러 만일 태풍, 화재 등 재난으로 피해를 입어 긴급조치가 필요한 곳에는 ‘안전취약시설물 긴급보수 지원사업’을 통해 전문가의 현장 확인 후 복구 및 정비를 지원한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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