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는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법인)에게 일반농업과 비교하여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확산과 이행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2024년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을 2024. 3. 4. ~ 4. 30.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서 받는다. ❍ 신청대상은 친환경인증 받고 농・임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임업인 및 법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직불금 사업기간(전년 11월 ~ 당해 연도 10월까지) 동안 친환경인증을 유지하고, 지자체 및 인증기관의 이행점검(5월말 ~ 10월) 결과 적합으로 통보받은 경우 직불금을 지급(12월) 받을 수 있다. ❍ 농가당 지원한도는 0.1 ~ 5.0ha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인증단계(무농약, 유기)별 품목군(논, 밭작물)별 지급단가에 따라 재배면적에 비례하여 지급하며, 무농약 3년, 유기 5년(무농약 3 + 유기 2), 유기지속(유기 6년차부터)은 무기한 지급한다. 신청서류는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서와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을 농지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 제출하면 되며, ❍ 신청농지가 동일 시군 내의 2개 이상 읍・면・동에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 신청 농지가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임업인 및 법인에 대해 해당 시・군에서는 5월 31일까지 대상자 선정결과를 통보하며, 이 시기에 통보를 받지 못했다면 신청한 시・군에 문의하여 지급대상자 선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직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되면 시・군 및 인증기관에서 신청자의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지급한도 초과 여부, 인증기준 준수 여부, 인증 변동사항 확인, 위반 의심농가에 대한 현장점검 실시 등 이행점검(5월말 ~ 10. 31.까지)을 실시하여 최종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직불금을 지급(12월)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석성균 농정국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업환경 보전과 안전 먹거리 생산을 위해 묵묵히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친환경 농업경영체 모두가 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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