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교육활동 보호 문화 조성을 위해 ‘교육활동 보호 자료 7종’을 도내 학교에 보급한다.
도교육청은 교육활동 보호 강화와 교육활동 침해 관련 지원 내용을 안내해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하도록 돕고자 한다.
교육활동 보호 자료는 ▲교육활동 보호 학부모용 안내장 ▲교직원용 교육활동 보호 강화 대책 홍보자료이다. 특히 학부모용 안내장은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내용과 행복한 학교문화를 위한 교육감의 협조를 당부했다.
교육 주체별 교육활동 보호 예방교육 자료는 학교 자체적으로 활용하도록 강의용으로 제작했으며, 학부모용 웹자보는 ‘교권 보호 5법’ 개정 사항을 반영했다. 교육활동 보호 강화 대책과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육공동체의 협조와 당부를 담았다.
또 2024 교육활동 보호 업무처리 길라잡이는 개정된 법령을 반영해 교육지원청과 각급 학교에 순차적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교육활동 보호 자료 7종은 도교육청 누리집과 경기교육모아-교육활동보호센터(https://more.go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교육청 서은경 생활인성교육과장은 “교육활동 보호 홍보 및 예방 교육 자료는 학교 현장을 위한 시의성 있는 맞춤 자료”라며 “선생님이 존경받고 학생이 존중받는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3월 초 학교에서 가정통신문 알리미 등을 통해 활용할 수 있다.
교육활동 보호 강화 대책 홍보자료는 교직원이 교무수첩에 부착해 연간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를 당했을 때‘핫라인 1600-8787’을 활용해 도움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도교육청은 ▲교육 주체별(학생, 학부모, 교직원) 교육활동 보호 예방 교육 자료(강의용) ▲교육활동 보호 강화 대책 학부모용 웹자보 ▲2024 교육활동 보호 업무처리 길라잡이를 3월 중 추가 배포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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