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가 3월 4일 개회하는 제289회 임시회에서 7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9건을 심의한다.
이번 조례안 발의에는 김유숙 김진숙 이지화 박은경 박은정 이혜경 박태순 의원 참여했으며, 각각 기획행정위원회 4건 문화복지위원회 3건 도시환경위원회가 2건을 심사하게 된다.
기획행정위원회는 김유숙 의원이 발의한 ‘안산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안산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286회 좽회 보류안건), 김진숙 의원이 발의한 ‘안산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이지화 의원이 발의한 ‘안산시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다.
이 조례안들은 차례대로 △지역 고립 청년의 사회참여 보장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지역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치유농업 육성 관련 사항 규정 △공모사업의 적정성 및 재원 확보 방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사항 규정 △신중년의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사항 규정 등이 그 목적이다.
문화복지위원회도 박은경 의원이 발의한 ‘안산시 문화·체육·관광 행사 이에스지(ESG) 실천에 관한 조례안’과 ‘안산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박은정 의원이 발의한 ‘안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다.
세 조례안은 각각 △시 주관 행사에 이에스지를 도입, 탄소 중립 실천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체계적인 평생교육 지원을 통한 자립 이바지 △상위법 불부합 내용 정비와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를 통한 시민 건강 및 생명 보호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도시환경위원회의 경우는 이혜경 의원이 발의한 ‘안산시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과 박태순 의원이 발의한 ‘안산시 횡단보도 및 짇소 등의 물고임 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며, 두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악취방지법에 따라 생활악취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횡단보도·짇소 등의 물고임 방지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한편, 이들 안건의 상임위 심사는 제289회 임시회 중인 3월 5일부터 11일까지 실시되며, 안건의 최종 의결은 21일 열리는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진행된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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