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시장 박승원)는 광명동·가학동·노온사동·옥길동 일대 19.23㎢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지정기간은 2일부터 2027년 3월 1일까지 3년이다. 해당 구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됨에 따라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면적이 주거지역 60㎡, 상업지역·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100㎡를 초과해 거래하려면 계약 전에 광명시의 토지거래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다만, 기존 지정 내용과 달라진 점은 공공재개발 예정 후보지인 광명 제3R·제7R 구역의 소형 연립, 다세대주택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역 대상 면적이 그 외 지역과 동일하게 6㎡에서 60㎡(주거지역)로 완화된 것이다. 김형철 민원토지과장은 “일부 기준면적 완화로 해당 지역의 거래 침체에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며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토지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투기성 거래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적극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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