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보건소는 개학을 맞아 초중고등학교 주변의 금연 구역 내 흡연행위를 지도·단속한다.
간접흡연은 흡연과 마찬가지로 암,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을 일으키고 영아와 아동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파주보건소는 학생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단속을 마련했다.
파주보건소는 지역 내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15일 금연지도원 6명을 위촉했다. 금연지도원은 2인 1조로 구성되어 3월부터 초중고등학교의 절대보호구역(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과 유치원 주변 지역, 학원 등 청소년 활동 지역을 중심으로 점검을 펼친다.
「파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르면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어린이집, 유치원은 건물과 경계선 10m(30m 확대 예정, 2024. 8. 16. 시행) 이내까지가 금연 구역이다. 성동현 건강증진과장은 “파주보건소는 청소년을 위한 건강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파주시민들도 성장발달 과정에 있는 청소년이 간접흡연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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