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1월 10일부터 2월 27일까지 상반기 시설공사 정기 하자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 하자검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연천군시설공사 검사업무규정에 따라 추진됐다. 군은 하자검사 시작일 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시설공사 총 1,031건에 대해 시설물 관리주체 및 사업담당 공무원 등을 검사공무원으로 임명, 철저한 하자검사를 실시했으며 총 8건의 하자를 발견했다. 하자가 발생한 현장은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를 통지하고 조치계획을 수립하는 등 신속한 하자보수를 통해 각종 시설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연천군의 재정부담을 최소화 할 계획으로, 군은 하자보수를 미이행할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회수하고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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