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시장 조용익)는 3월 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다양한 시민 편의 시책 안내를 위해 3월 한 달간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따라 환경오염 원인자를 대상으로 환경개선 필요 비용을 부과·징수해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의 기반이 되는 쾌적한 환경 조성 투자 재원 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부담금이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시기는 연납분(1월, 3월), 정기분(3월, 9월)으로 나눠 부과되며 지난 1월 연납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액은 4억 3,647만원(3,820건)이다.
3월 정기분 과세 대상 기간은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9월 정기분 과세 대상 기간은 현재 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3월 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은 2012년 7월 이전 출고 경유 차량 중 지난 1월 연납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차량을 제외한 차량이며, 부과 예상액은 7억 9,846만원(14,201건)이다.
납부 방법은 은행자동화기기(CD/ATM)를 이용한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및 지로(www.giro.or.kr)에서 조회·납부 가능하며 가상계좌로도 낼 수 있다.
특히 시는 다양한 납부 시책과 3월 연납 신청(5% 할인 적용), 환급 안내 등 시민 편의 시책 안내를 위해 3월 한 달간 선제적인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박정희 부천시 환경과장은 “시는 향후 지난 연도 체납액 해소를 위한 징수 활동 강화는 물론 성숙한 시민 납세 의식 강화를 위한 시민 계도 홍보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납부방법 등 문의 사항은 부천시 콜센터(032-320-3000)나 환경과 환경행정팀(032-625-3175~3178)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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