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주차장법」에 따라 지난 1월 15일부터 2달여간 관내 기계식주차장 64곳의 안전관리 실태를 지도·점검했다.
점검 사항은 ▲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 이행 여부 ▲관리인 배치 및 교육 이수 여부 ▲검사 불합격 기계식주차장 운영 여부 ▲사용금지 표지 부착 여부 ▲기계식주차장 이용 방법 안내문 부착 여부 등이다. 특히, 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시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인 만큼 각 관리자들에게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지도·점검 결과, ▲정밀안전검사 미검수 5곳 ▲관리인 미배치 및 교육 미이수 4곳 ▲기계식주차장치 무단철거 1곳 등이 적발됐다.
기계식주차장 이용 방법 안내문 미부착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조치했으며, 의무사항 미이행으로 적발된 기계식주차장에는 절차에 따라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단, 시정 의사를 밝힌 경우 정밀안전검사 검수, 관리인 배치 및 교육 이수 등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충분한 시정 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파주시 주차관리과장은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기계식주차장 관리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불시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철저하게 대비하겠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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