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농지 불법 성토 행위를 근절하고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지 성토 현장에 대한 단속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농지 개량을 목적으로 하는 50cm 이상의 성토 행위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이지만, 허가를 얻지 않고 무분별하게 불법 성토를 하거나 개발행위허가를 얻은 후 허가 조건보다 높게 성토함으로써, 농로 파손, 토사 유출, 배수 불량 등 각종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개발업자들의 인근 토지와의 높낮이, 환경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성토한 후 원상 회복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 선량한 농업인과 토지주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이에 파주시는 피해가 더 커지기 전에 불법 성토지뿐만 아니라 허가 조건과 다르게 성토한 허가지 또한 공동으로 점검하고, 점검 대상지의 불법 사항은 관련 법에 의거해 행정처분(원상회복) 및 사법기관 고발, 사고지 등재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임세웅 허가총괄과장은 “파주시 농지보전을 위한 책임과 의지를 갖고, 농지 불법 성토 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단속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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