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합의제 행정기관이자 시민고충민원 전담기구인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지난해 시민 입장에서 제도적, 업무 처리상 개선 필요한 사안 6건을 감사하고, 총 17건을 처분 요구하는 등 시민권익 향상에 앞장서고 있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시민의 시각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시장 직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2016년 2월 전국 최초로 출범했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2월에 ’23년 감사 결과 처분 요구사항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재심의 중인 1건을 제외한 처분요구 모든 건에 대해 적정한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감사 청구인 대상 ’23년 감사 결과 만족도 조사에서도 평균 4.81점(5점 만점)을 받아 ’22년 평균 만족도(4.58점) 대비 0.23점 상승하고 일부 감사에서는 5점 만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에서는 감사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감사과정에 수시로 청구인의 의견을 청취해 청구인과 소통을 강화하고, 감사 쟁점 사항에 대해 법률자문단, 시민참여옴부즈만 등 외부전문가의 자문으로 전문성을 강화한 것이 만족도 상승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23년 실시한 ‘서대문구 주민자치위원 선임 등 관련 주민감사’, ‘DDP 패션몰 뷰티허브 앵커시설 조성 등 관련 시민감사’는 청구인 만족도 조사 결과 5점 만점에 5점을 받았다. 앞서 위원회에서는 작년 한 해 동안 시민감사 2건, 주민감사 2건, 직권감사 2건 등 총 6건의 감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정상 조치 16건, 신분상 조치 1건 등 총 17건의 처분 요구를 결정했다. 그 외 시민·주민감사 6건이 더 접수되었으나 시민감사 2건은 동일 내용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조사 등의 사유로 각하되었고, 주민감사 4건은 청구인 명부 미제출 등의 사유로 감사 절차가 종료되었다. 지난해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 등의 개선을 이끈 주요 사례는 ▴DDP패션몰 뷰티허브 앵커시설 등 조성 관련 ▴서대문구 주민자치회 위원 선임 지연 등 관련 ▴임대주택 민원업무 등 관련 ▴한강 자전거대여점 사용허가 취소 및 재입찰 요청 관련 감사 등이다. DDP패션몰 뷰티허브 앵커시설 조성 등 관련 시민감사 : 「서울시설공단 기록관 운영 규정」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서의 용역보고서 공개요청 문서를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접수하도록 ‘시정요구’하였고, 점포 이전 대상 상인들과 의견 조율 및 협상의 역할을 담당할 주체를 명확히 하고, 3층 공실에 대한 신규 입점을 재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서대문구 주민자치회 위원 선임 지연 등 관련 : 주민자치회 주민총회를 정기회의로 갈음한다는 협조 요청 공문을 각 동 주민자치회 등에 보낸 부적정한 업무 처리에 대해 서대문구 감사담당관이 해당 부서에 ‘부서주의’ 처분하도록 요구하고,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시행 중인 현행 조례를 적용해 추첨관리위원회 위원 위촉 및 주민자치회를 구성할 것을 ‘권고’했다. 임대주택 민원업무 등 관련 직권감사 : 해당기관에 계약 절차 이행, 하자민원 처리 등 임대주택 시설물 보수공사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자에 대한 ‘신분상(훈계) 조치’ 요구하였고, 임대주택 시설물 보수공사 관련 업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통보’하였으며, 반복민원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에 대해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지침」 및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을 준수할 것을 ‘통보’했다. 한강 자전거대여점 사용허가 취소 및 재입찰 요청 관련 직권감사 : 객관적 검증 없는 임의적 사용료 납부방법 변경과 대물배상 미포함 ‘이행보증보험증권’ 수용 등 업무처리 부적정에 대해 ‘부서경고’하였고, 낙찰자의 영업보상책임보험에 대인배상만 가입하고 대물배상은 누락되어 대물배상 가입하도록 ‘권고’하였으며, 사업 진행 시 발생하는 ① 수허가자들의 영업 기간 중 중도 허가 취소, ② 허가 취소 및 무단 점유 등에 따른 운영 공백, ③ 사용료와 변상금의 체납 문제 등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점검해 개선방안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자세한 감사 결과와 시민·주민감사 청구대상 및 요건 등에 대해서는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누리집(ombudsman.seoul.go.kr) 내 감사청구→시민·주민·직권감사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감사청구 관련 사항은 전화(☎2133-3133)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시민감사 청구 시에는 위원회 누리집(ombudsman.seoul.go.kr)에서 감사 청구와 온라인 전자서명을 통해 신속하고 편리한 연대 서명이 가능하다. 주민감사 청구 시에는 지난해부터 주민e직접 누리집(juminegov.go.kr)에서 감사 청구와 온라인 전자서명이 가능하여 감사청구의 편의성이 높아졌다. 한편, 위원회는 이번 2월 점검 이후에도 감사 결과에 대한 적절한 사후관리를 위해 완료된 감사 건 관련 처분 요구한 사항을 대상으로 오는 5월, 8월, 11월 등 분기별로 이행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시정 신뢰도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감사 청구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반기별 만족도 조사도 오는 8월에 진행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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