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은 3월 7일 먹는물 담당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먹는물 시료채취 실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수질검사의 시작인 시료채취에 대한 업무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으로 33명이 참여하였다.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먹는물 시료채취 공무원은 수질검사전문기관 (보건환경연구원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함 주요 교육내용은 도내 지하수의 현황 및 관련 법령과 시료채취의 중요성, 시료채취 방법, 보존처리, 운송방법 등이다. 또한, 현장에서 즉시 측정해야하는 수소이온농도, 잔류염소 측정방법과 기기교정 방법 등을 실습하여 측정결과의 정확도 향상과 시료채취의 전문성을 강화하였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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