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3월 중순부터 6월까지 2024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정리를 실시한다. 상반기 정리액 목표는 45억 원이다. 시는 우선 체납자 재산조회 등 철저한 사전 준비와 징수 활동 홍보를 통해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하는 자진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이어 행정제재 수단을 활용해 징수 활동을 강화한다. 예금 및 급여, 매출채권, 차량 등을 압류하고,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는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와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 가택수색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진행한다. 가상자산 압류 등 새로운 징수 기법도 활용할 예정이다. 반면 무재산, 생계형 체납자는 실태조사를 통해 분할납부를 유도하고, 징수 불가능한 체납자는 정리 보류를 실시하여 불필요한 행좌과 행정비용을 절감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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