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시장 박승원)는 고물가·고금리로 기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및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은 관내 중소기업에 저리의 운전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협약은행에서 대출 시 이자 차액을 보전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지난해 확대한 이차 보전율을 2%로 유지하고, 총 융자 규모도 약 15억 원 증액된 80억 원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한다. ESG 인증기업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고, 추가 금리우대를 적용하여 관내 기업이 ESG에 대한 중요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융자한도는 제조업은 3억 원까지, 유통업은 5천만 원까지이며, 지원 기간은 최대 4년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광명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해 신청서를 작성해 광명시청 기업지원과에 방문 신청한 후, 협약은행(NH농협은행 광명시지부, IBK기업은행 광명테크노지점, KB국민은행 철산역 종합금융센터, 우리은행 광명지점)을 방문해 상담을 진행하면 된다.
시는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보증을 지원하는 특례보증 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2024년 2월 말 기준 융자 규모는 33억 원이며, 융자 한도는 중소기업 3억 원, 소상공인 5천만 원이다.
아울러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상자의 융자금 이자 차액을 지원하는 이차보전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경기신용보증재단 광명지점에서 소상공인 특례보증 보증서를 발급받은 관내 소상공인은 협약은행에서 대출시 2년간 2%의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협약은행은 NH농협은행 광명시지부, IBK기업은행 광명테크노지점, KB국민은행 철산역 종합금융센터, 우리은행 광명지점이다. 자세한 내용은 광명시 기업지원과(02-2680-6456,7977), 경기신용보증재단(02-2684-6091)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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