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시장 이권재)는 14일 아동학대(의심) 사례 판단 사안을 심의하기 위해 제3회 오산시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날 심의회는 사례결정위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동학대(의심) 사례 판단 1건에 대한 내용을 꼼꼼히 살피고 심도 있게 논의해 의결했다.
위원회는 오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위원회로, 변호사·의사·경찰·아동 분야 전문가·아동보호 전문기관 등 전문가 총 7명으로 구성돼 있다.
또한,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아동학대 사례 판단, 아동의 보호 조치(시설 입·퇴소, 중·장기 보호 조치, 가정 위탁 등) 등 아동보호와 관련된 사안을 전문적이고 객관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정길순 아동복지과장은 “아동학대(의심) 사례 판단에 대한 전문적이고 아낌없는 의견을 준 위원들께 감사하다”라며, “앞으로도 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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