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 각종 규제, 주민 반대 등으로 인해 재개발이나 모아타운 추진도 쉽지 않아 개발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노후 저층주택을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이 생긴다. 서울시가 노후 저층 주거지이지만 고도지구․경관지구․1종주거 등각종 규제 등으로 정비가 어려웠던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 비아파트를 지원하는 ‘휴먼타운 2.0’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이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보존하기 위해 2010년에 처음 도입했던 ‘휴먼타운(1.0)’ 사업이 현재 주거 실정을 고려한 맞춤형 ‘휴먼타운 2.0’ 사업으로 재탄생하게 됐다. 기존의 전면 철거형 아파트 개발 방식이 아닌 개별건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대표적 서민주택인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정비를 지원하는 서민 주거안정 대책이다. 최소 1,500㎡ 이상의 부지에 중층 아파트를 건립하는 모아타운(모아주택)과는 달리 ‘휴먼타운 2.0’은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의 신축 또는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그동안 재개발 추진이 어려웠던 ▴종로구 신영동 214번지 ▴구로구 구로동 85-29번지 ▴중랑구 망우동 422-1번지 등 시범사업지 3곳을 선정해 우선 추진하고, 향후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이나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등에서 대상지를 늘려갈 계획이다. 종로구 신영동 214번지 일대는 자연경관‧고도지구, 제1‧2종 주거지역으로 ’18년 2월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구로구 구로동 85-29번지 일대는 제2종 주거지역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지정을 추진 중에 있다. 중랑구 망우동 422-1번지 일대는 제1종 주거지역이다. ‘휴먼타운 2.0’ 사업은 ▴용적률·건폐율 등 건축기준 완화 ▴건축 관계 전문가 컨설팅 지원 ▴공사비 대출, 세제 감면 등 금융지원 ▴안정적인 신축사업 추진 위해 SH․LH 신축매입임대 약정 ▴안전순찰‧간단집수리·택배보관·중고거래안심존 등 주택관리 서비스를 종합 제공하는 ‘모아센터’ 설치․운영 ▴도로․공영주차장 등 기반시설 확충 등 6개의 실행 전략이 담겼다. 우선, 노후 저층 주거지의 신축이나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특별건축구역, 건축협정 집중구역,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지정을 통한 용적률 등 건축기준을 완화한다. 특별건축구역, 건축협정 집중구역,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은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정될 수 있으며 지정 시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을 위해 건폐율, 용적률, 높이, 조경면적 등 각종 건축기준을 배제 또는 완화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단독 개발이 어려운 맹지, 협소‧부정형 필지 등은 건축협정을 통해 공동개발을 할 수 있으며 신축 의사가 없는 건축주는 리모델링을 통해 증·개축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건축기준 완화를 통해 건축주가 실질적으로 신축 또는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 건축설계, 건축시공, 법률, 금융, 세무 등 분야별 전문가인 휴머네이터를 매칭시켜서 지원할 예정이다. * 휴머네이터(humanator)는 휴먼타운(human-town)과 코디네이터(coordinator)의 합성어로서 휴먼타운사업구역에서 신축 또는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건축주에게 자문해주는 도시계획, 건축설계, 건축시공, 법률, 금융, 세무 등 분야별 전문가를 말한다. 금융지원으로는 건축물 신축 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공사비 대출(호당 7천만원)이나 보증(대출금액의 90%)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리모델링 시 최대 6천만 원까지 공사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원주민 건축주의 재정착 및 사업성 확보 등을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동별 또는 부분별 신축매입임대 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생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마을‧주택관리 서비스를 종합 제공하는 ‘모아센터(마을관리사무소)’를 설치해 운영하고, 도로‧공용주차장 등 기반시설도 정비한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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