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주택 건설 등 각종 개발사업 마무리 단계에서 진행하는 지적확정측량을 공사 시작 전부터 3차례 사전 점검하는 사전협의제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적확정측량이란 토지나 주택 등 대규모 개발사업 완료 시 종전의 지적공부를 없애고 토지 경계와 면적 등을 새로 정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절차를 말한다. 지적확정측량이 완료돼야 사업준공 등 다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다수의 공사 현장에서 사업계획도와 다르게 공사를 하거나 경계 설정이 부적정해 계획을 변경하거나 재시공을 하면서 공사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엔 준공 지연으로 입주까지 미뤄져 시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시는 공사 전과 진행 중, 완료 등 3단계에 걸쳐 현장을 방문해 지적확정측량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계 표시, 설정, 지목 설정 오류 등 법령 위반 사항을 미리 검토해 보완하도록 협의한다.
시와 지적확정측량에 대해 협의하려면 각 사업시행자나 공사 시공자, 측량 수행자가 시 토지정보과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도시 발전으로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건설하기 위해선 행정 절차의 효율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으로 지적확정측량 사전협의제를 마련했다”며 “사업을 시작하는 인허가 단계부터 사전협의제를 상세히 안내해 준공 지연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경기뉴스 기사보기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