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시장 박승원)가 속칭 ‘대포차’로 일컬어지는 불법 자동차를 대상으로 강제 견인과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 징수를 시행하고 있다. 시는 지난 2월 경기도 광역체납팀으로부터 관내 대포차 현황을 입수하고, 차량 5대를 강제 견인해 공매처분으로 942만 원을 징수했다고 19일 밝혔다. 대포차는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불일치 하는 불법 차량이다. 탈세를 비롯해 각종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고, 대부분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정기검사도 받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가 증폭된다. 윤영덕 징수과장은 “대포차의 차량 소재지 파악이 어려워 행정조치가 어렵지만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만큼 끝까지 추적하고 조치해 조세 정의를 실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경기뉴스 기사보기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