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이달 25일부터 4월30일까지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진행한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의 기본권 보장과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지원된다. 시는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월 5만 원 (연 60만 원)을 광명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신청일 기준 광명시에 연속 2년(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5년) 간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광명시에서 1년(또는 경기도 내 연속 3년) 이상 실제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이다. 단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소득 3천700만 원 이상자 ▲장기입원 등의 사유로 영농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자 ▲청년기본소득 또는 농촌기본소득을 지급받은 자는 제외된다. 농민기본소득은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도시농업과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농민기본소득통합지원시스템(http://farmbincome.gg.go.kr)을 통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실경작 여부, 농외소득조회 등의 검증을 거쳐 농민기본소득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상반기(6~7월 중)와 하반기(12월 중) 반기별로 지역화폐 30만 원씩을 지급할 예정이다. 2024년 농민기본소득 신청은 연 2회 진행될 예정이며, 하반기 신청은 9~10월에 접수할 계획이다. 김영진 도시농업과장은 “농민기본소득이 농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소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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