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지난 3월 16일 모 언론사에서 보도한 송수관로 개량공사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논란에 대한 해명자료를 발표했다.
시는 업체의 주장을 인용해 ‘송수관로 개량공사를 비구조적 갱생 공법으로 제한해 업체반발 등 논란’이라는 취지의 보도에 특정 업체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우선 송수관로 개량공사에는 비구조적, 준구조적, 구조적 갱생공법이 있다. 「상수도 관망진단 매뉴얼」에 의거, 구조적 문제가 확인된 관로는 완전구조적 갱생공법 또는 교체공법, 수리학적 문제 해결을 위하여는 준구조적 또는 완전구조적 갱생공법을 적용해야 하고, 수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비구조적 갱생공법 또는 세척공법을 적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는 “「상수도관망 전문기술진단」을 통해 송수관에 대한 직·간접평가를 실시한 결과, 도장재 박리비율, 안전율 등 내부압력 및 외부하중에 대한 잔존강도가 충분하다는 것을 확인했고, 공급 계통별 관로를 분할하여 수리적 거동을 분석한 결과, 이번 갱생 대상 구간은 수리학적 문제에 이상이 없는 상태로 수질적인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한 비구조적 갱생 공법으로 선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2020년 1월 감사원에서 공개한 ‘조달분야 불공정행위 및 규제점검’ 특정감사 결과를 인용 보도한 내용과 관련해서는 “지자체는 신기술 ·특허공법 선정 시 해당공사에 적용 가능한 공법을 보유한 다수의 기술 보유자가 자유롭게 참여해 경쟁할 수 있도록 해 공법 선정 과정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라고 권고한 사항을 살펴보면 이번 공법선정과 무관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정감사 보고서 내용을 살펴보면 설계용역사가 해당 공사에 적용 가능한 공법의 기술보유자에게 공사 단가 및 내역서 등 증빙자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 특정공법만 검토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시는 「상수도 관망시설 유지관리 매뉴얼」, 「상수도 관망진단 매뉴얼」 등 기술 검토를 통한 최선의 개량방안을 선정했고, 그 기술이 가능한 업체 모두에게 기회를 부여하고자 공고를 진행한 상황으로, 감사원 특정감사 결과문과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보도 내용에는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도내 지자체 3곳의 유사한 공문을 확인 결과 공법을 한정한 사례가 없었다”고 게재하였으나, 확인 결과 최근 5년간 갱생공법의 공고자료를 보면 서울시, 대전시, 광주시, 시흥시 등 기간과 지역을 조금만 넓혀봐도 다양한 사례가 존재한다. 일부 업체의 일방적인 의견일 뿐”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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