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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 ‘도전장’

노영찬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4/03/25 [15:15]

전북자치도,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 ‘도전장’

노영찬 대표기자 | 입력 : 2024/03/25 [15:15]

 

전북특별자치도가 환경부의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 사업에 도전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4월 섬진강유역 3개 시‧군을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환경부에 지정·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은 비점오염원에서 유출되는 강우유출수로 인하여 하천·호소 등의 자연생태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특별관리할 목적으로 환경부에서 지정해 관리하는 지역이다.

* 비점오염원이란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으로서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을 배출하는 배출원

이번 비점오염 관리지역 지정 신청 범위는 섬진강유역으로 진안군, 임실군, 순창군 3개 지역 9개 하천(397㎢)이 해당되며, 관리지역으로 지정받으면 환경부로부터 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평가 등 관리를 받게되고, 강우유출수 등에 의한 비점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한 사업 진행시 사업비의 70%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 등 섬진강수계 오염원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강해원 전북특별자치도 환경녹지국장은 ”이번 계기로 하천생태계를 위협하는 비점오염원을 차단하고 쾌적한 친수공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며, 또한, ”지역사회 다양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정책들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비점오염 지정신청 연구는 공무원 직접수행용역을 통해 추진됐고 공무원 능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지역의 특성에 맞춤화된 연구진행 및 예산절감 효과에 기여하는 등 큰 의미가 있다.
노영찬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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