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자주재원 확충 및 성실 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 징수에 나선다.
전북특별자치도는 3월 25일부터 5월 31일까지를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
고액체납자에 대해 예금, 급여, 카드 매출채권, 가상자산 등 압류를 진행하고, 가택수색 및 감치 신청 등 강력 징수를 추진한다. 부동산 압류 후 시간이 경과 한 장기체납자 등에 대해 적극적인 공매를 실시하고, 자동차세 체납자의 번호판을 지속 영치할 계획이다.
특히,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감치신청은 고액 상습체납자 및 악의적 기피자에 대한 엄중한 제재조치로 지방세 분야에서 올해 처음으로 추진한다. ※ 감치신청 대상 : ① 지방세 3회이상 체납 ② 체납된 지방세가 체납발생일로부터 각각1년이상 경과하였을 것 ③ 체납된 지방세 체납금액의 합계가 5천만원 이상 ④ 체납된 지방세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체납하였을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0일 이내 구치소에 감치
다만, 최근 물가상승 및 경기침체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매월 분납을 유도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해 실직으로 인한 소득 상실이나 위기 상황 발생 등 생계유지가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서는 복지지원과 연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황철호 도 자치행정국장은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액을 끝까지 징수해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겠다”며, “다만, 생계형 체납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경제활동 회생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6월 이후에는, 더욱 더 다양한 체납징수활동을 추진함과 동시에 기존 체납징수 활동 부분을 강화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유관기관(경찰청, 도로공사 등)과 함께 고속도로 요금소 및 간선 도로에서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출국금지 조치, 금융재산 조회 후 압류·추심, 법원공탁금 압류・추심, 1천만원이상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11.20.)등을 추진한다. 또한, 가택수색 압류 물품 공매를 추진하고 가상자산 재산조사 및 압류를 개선하는 등 기존 체납징수 활동 부분을 강화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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