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해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힘든 경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도로점용료는 주로 상가 및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의 차량 진출입로를 설치해 도로를 사용하는 자에게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사용료다.
파주시는 2020년부터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해 부과해 왔으며, 올해도 도로점용료를 감면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감면 대상은 정기분 납부 대상인 민간사업자와 개인으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일시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올해 약 4,700건에 대해 7억 5천만 원의 도로점용료를 감면 부과할 예정으로, 이번 감면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적용된다. 오는 6월경 도로점용료 고지서가 발송될 예정이며, 납부 기한은 7월 31일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번 감면을 통해 소상공인과 개인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길 바란다”라며 “파주시는 시민들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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