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의 화재 안전을 도모하고자 3월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에 걸쳐 상인연합회 교육장에서 전통시장 상인회를 대상으로 화재공제 가입 지원 사업을 홍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인천시가 처음 도입한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의 가입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아울러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 교육도 실시해 평소에 시설 안전을 위한 예방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설명회에서는 시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인천경기북부지역본부)가 함께 전통시장 화재공제 제도와 지원기준 및 공제 상품을 안내하고, 화재공제 가입 확대를 위해 상인들의 의견도 청취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 상품(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보장가액 기준으로 1백만 원에서 6천만 원까지 1백만 원 단위로 가입할 수 있다. 가입 금액 기준으로 최소 보장(1백만 원)에는 공제료의 100%를, 3천만 원까지는 공제료의 약 80%를 지원한다. 또한 3천만 원 초과 가입 시에는 건물 구조*에 따라 최대한도(A급 : 최대 122,720원, B급 : 최대 165,400원) 이내로 지원한다. *A급 건물 : 건축물대장 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 불연재료 지붕·B급 건물 : A급이외 다른 구조(재질)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경기뉴스 기사보기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