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수자원본부는 오는 4월 15일부터 5월 18일까지 개인하수, 골프장, 고속도로 휴게소 등 경기전역 938개 대용량 하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경기도 내 공공하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의 하수처리시설 중 하루 처리능력 50㎥ 이상의 대용량 하수처리시설이 대상이다.
도는 생활오수를 처리시설로 거치지 않고 공공수역으로 방류하는 행위, 하수처리시설의 전원을 끄는 등 비정상적인 가동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적발된 시설은 하수도법에 따라 고발, 과태료 처분, 개선명령 등의 행정조치가 내려지며 팔당상수원관리지역 내에 위치한 하수처리시설에 한해 시설개선 및 기술지원 컨설팅도 함께 진행된다. 조치형 수질관리과장은 “처리되지 않은 오수가 하천으로 흘러가게 되면 녹조 현상처럼 도민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번 점검으로 노후시설은 개선하고 오염수를 무단방류하는 행위 등은 엄격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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