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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1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 법인 실태조사 실시

노영찬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4/04/01 [14:46]

고양시 1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 법인 실태조사 실시

노영찬 대표기자 | 입력 : 2024/04/01 [14:46]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4월부터 오는 9월말까지 「지방세 체납법인 실태조사」를 집중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체납액 1백만 원 이상인 1,600여개 전체 법인 대상으로 재산·소득조사, 과점주주 현황, 사업장 운영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체납법인에 대한 기본정보를 사전에 파악하고 체납자관리카드·체납고지서·사전조사 자료를 지참하여 현장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를 실시한 후 징수를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현장 방문 조사가 어려운 법인은 전화 및 서면 조사도 함께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된 법인정보를 바탕으로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하는 등 납부능력에 따른 맞춤형 체납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회생가능한 법인에 대해서는 체납 처분을 유예시켜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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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찬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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