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지난달 26일 야간 21~23시 사이 운정신도시 한울마을5단지 인근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경기북부본부), 파주경찰서와 함께 이륜차 소음 및 불법개조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이륜차 소음 허용 기준 위반, 불법개조, 안전기준 위반 등이며, 단속 결과 ▲번호판 위반 4건 ▲안전기준 위반 13건 ▲불법개조 2건 등 총 19건이 적발됐다.
합동단속을 실시하면서 오토바이 운행자에게 급가속 및 불필요한 경적 자제 등 소음 유발행위를 저감하도록 현장 점검 및 계도했으며, 위반 이륜차에 대해 원상복구 등의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앞으로 파주시는 이륜차 불법행위를 줄이기 위하여 관련 기관과 합동단속을 연중 주기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6월경에는 금촌 및 운정에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조윤옥 환경지도과장은 “향후에도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통해 이륜차 불법 개조, 소음 민원에 적극 대처할 것이며, 시민들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경기뉴스 기사보기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