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지난 해 12월 31일 기준 관내 소재한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4월 30일까지 2024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받는다. 신고·납부는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전자신고가 어렵다면 연천군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신고도 가능하다. 특히, 둘 이상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연면적과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세액을 안분하여 사업장별 관할 지자체에 각각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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