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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과수 화상병 차단 위한 1차 합동예찰 실시

노영찬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4/04/04 [15:29]

연천군 과수 화상병 차단 위한 1차 합동예찰 실시

노영찬 대표기자 | 입력 : 2024/04/04 [15:29]

 

연천군은 관내 사과·배 재배 과원을 대상으로 화상병 관내 유입 차단을 위해 경기도농업기술원과 연계해 생육전 합동예찰을 실시했다.

예찰은 사과와 배의 ‘동계전정 이후~생육기(개화 전)’ 발병지 중심 5km 이내 위험 과원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과수화상병균은 겨울철에 감염된 기주식물에서 월동하며, 봄철 기온이 오르면서 활동을 시작해 강우 및 매개곤충, 작업도구 등을 통해 확산해 피해를 준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관내 사과·배 재배 과원을 대상으로 과수화상병 예방 약제를 지원하였으며, 병의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문자메시지 및 SNS를 통해 약제살포시기 및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농가에서는 약제방제 후 방제이행확인서를 제출하고, 약제봉지(병)는 1년간 보관해야 한다. 사전 약제 방제를 하지 않거나, 농약 봉지 보관을 이행하지 않은 과원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할 경우 폐원 보상금이 감액된다.

이정현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올해는 겨울철 온도가 2020년 겨울온도와 비슷하여 과수화상병 발생 가능성이 높으므로, 과수농가는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해 농작업시 작업도구의 소독을 철저히 하고, 과수화상병 예측시스템에 의한 병 발생 문자를 받는즉시 24시간 이내에 지원받은 약제를 살포할 것”이라고 했다.
노영찬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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