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수산자원연구소는 9일 서산문화원에서 수산생물질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수산생물 방역교육’를 실시했다. 방역교육은 수산생물질병관리법에 따라 2년 마다 최소 6시간을 이수해야 하는 법정 필수교육으로, 이날 대면교육(3시간)에 이어 오는 8월 온라인교육(3시간)을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대상은 수산생물 양식 신고·허가·면허를 받은 어업인과 낚시터업 허가자 및 종사자 등 250여 명이다. 주요 내용은 수산생물방역 기초 및 수산생물질병의 이해와 건강한 수산물 생산 등이며, 주 양식품종 특성에 맞게 교육과정을 구성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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