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아동의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한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시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회의에는 의사, 경찰, 아동복지분야 전문가, 공무원 등 10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학대피해아동의 시설 전원과 요보호 아동의 가정위탁 책정 등 총 2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구성된 사례결정위원회는 보호자 부재 및 학대피해아동 등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보호와 권리 증진에 대해 논의‧심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시는 올해 4회에 걸쳐 총 24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김동근 시장은 “저출산 문제로 아동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시기에 아동의 미래를 위해 애써주시는 사례결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아동이 행복한, 아동이 희망인 도시를 조성할 수 있도록 아동보호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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