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74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홍근 의원은 조례 개정내용을 설명하며 “건설기계 임대료와 하도급대금을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 지급보증서를 주지 않을 수 있다”면서, “발주자, 원도급사, 하도급사에서 이러한 계약수반사항을 투명하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준임대차계약서 및 직접 지급 합의서 작성 시 이를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설노동자가 신용불량 등으로 개인 계좌를 개설할 수 없어 노무비 지급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그 사유와 증빙서류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타인 계좌로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해소시키고자 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건설현장 지도·점검과 신고자 포상에 대한 제도적 근거도 마련될 예정이다. 이 의원이 개정한 조례안에 따르면 불법하도급과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발주부서 및 발주기관이 건설공사 현장을 지도·점검하도록 하고, 체불임금 등에 대한 신고로 체불이 해소된 경우에는 그 신고자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홍근 의원은 “경기도, 공사·공단이 발주하는 관급공사에서만큼은 불법하도급,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해선 안된다”면서, “본 조례 개정이 건설현장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끄는 마중물 역할이 되길 바란다”고 소회를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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