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이 심각한 사회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출산을 장려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이미 태어난 아이들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키워내기 위한 노력 역시 중요하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가 위기징후 아동 조기발견과 학대피해아동 보호 및 재학대 방지를 위한 대응체계를 강화하여 ‘아동학대 제로서울’ 추진에 적극 나선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① 조기발견 ② 보호‧회복 지원 ③ 인프라 확대 ④ 예방‧홍보에 이르는 전 과정을 확대‧강화해 학대로 고통받는 아이들이 없는 서울을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①조기발견 : 위기징후 아동 조기발견을 위한 다양하고 촘촘한 발굴체계 가동> 우선,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한 위기 징후 아동 조사,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전수조사, 고위험군 아동 유관기관 합동점검 등을 연중 실시한다. 또한 스스로 의사표현이 어려워 학대 여부 발견에 어려움이 있는 만 2세 이하 위기아동에 대한 집중‧기획조사를 신설한다. 서울시는 학대 위기아동의 조기 발견을 위해 예방접종‧영유아건강검진 미실시, 단전, 장기결석 등 44종의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해 e아동행복지원사업을 분기별로 위기징후 아동을 조사하고 있으며, 연 1회 만 3세 가정양육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중이다. 고위험군 아동(반복신고, 사례관리‧가정방문 거부 등)에 대한 유관기관(경찰‧지자체‧아동보호전문기관) 합동점검과 임시신생아번호로 기록되어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출생신고 및 양육여부 조사를 연 2회 실시한다. 새롭게 추진되는 만 2세 이하 위기아동 조사는 보건복지부의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기능이 구축되는 대로 이르면 7월부터 실시하며, 가족유형별, 지역별 특징적인 요인 등을 분석해 양육공백이 우려되는 가정을 추출해 25개 자치구별로 실시할 계획이다. 위기징후 가구는 직접 방문해서 양육환경과 복지욕구 등을 점검하고,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학대 신고 및 복지서비스 연계 등 후속 조치를 실시한다.
- e아동행복지원사업 소재·안전 조사(’23.분기별) : 15,760명 - 고위험군 아동 유관기관 합동 점검(’23.6.13.~7.13.) : 223명 - 임시신생아번호(출생미신고) 아동 전수조사(’23.6~’24.2월) : 1,547명 <②보호‧회복지원 : 재학대 예방 위해 ‘방문형 가족회복 사업’ 지원 대상 확대, 사례관리 강화>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와 회복을 위해서는 재학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가족 중심의 통합적 사례관리 대상을 확대하고, 학대사례가 아니더라도 가족 간 관계 개선이 필요한 경우 등 부모교육 및 양육코칭프로그램을 통해 아동학대를 예방, 조기 지원한다. 우선, 집중적으로 사례관리가 필요한 학대피해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방문형 가족회복 사업’을 기존 60가정에서 올해 240가정으로 확대하고, 비가해보호자, 형제자매 등 가족구성원을 지원대상에 포함해 ‘가족’ 중심의 지원에 나선다. 피해 아동의 후유증 회복뿐 아니라 양육태도의 변화 등 가족 전체의 자정기능 회복을 돕는다는 취지다. ‘방문형 가족회복 사업’은 ’22~’23년 아동보호전문기관 2개소에서, ’24년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8개소로 전면 확대 실시한다. ※ 아동보호전문기관 2개소(중부, 노원구) → 아동보호전문기관 8개소 아동학대 신고 이후 학대로 판단되지 않은 ‘일반사례’ 가정 중 아동-부모 간 갈등이 있거나, 아동 양육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등 구성원 간 관계 개선을 위한 양육 코칭이 필요한 가정에 대해 ‘아동학대 예방‧조기지원 사업(양육코칭 지원형)’도 시범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아동학대에 이르지 않았으나 예방적 접근이 필요한 가정(일반사례 가정)이며, 보호자 대상 양육방법, 아동의 심리상태 및 관계 등에 대한 전문 상담, 심리검사․치료 등을 제공한다. <③인프라 확대 : 재학대 예방‧피해아동 일시보호 시설 4개소 확충, 유관기관 협력도 강화>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인프라도 확대‧강화한다. 전문 사례관리를 통해 재학대 예방 역할을 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 2개소(동작구, 서대문구)와 피해아동 일시보호를 지원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 2개소(영등포구, 강동구) 등 총 4개소의 인프라를 확충하고, 시설 개보수 기능보강을 통해 이용 편의와 환경을 개선한다. ※ 아동보호전문기관 10개소(’23년) → 12개소(’24년), 학대피해아동쉼터 8개소(’23년) → 10개소(’24년) 또한, 아동학대 대응 유관기관인 경찰청, 교육기관, 의료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의 협력체계를 보다 강화해 아동학대 현안‧상황별 즉각적인 대응과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지난 3월 27일 아동학대 대응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서울시 아동보호전담기구’ 회의를 개최해 전년도 아동학대 관련 사업 추진상황 공유, ’24년 사업 추진방향 및 계획에 대한 현장의견, 협조방안 등 함께 논의함으로써 기관별 협력을 공고히 했으며, 긴급 현안‧사례 등에 대해서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여 대응 및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서울시 아동보호전담기구 : 총 9명(아동학대 주요 대응기관), 분기별 회의 개최 원칙 <④예방교육‧홍보 : 대응인력 역량교육으로 현장대응력↑, 가정의달 등 집중 홍보캠페인> 마지막으로, 현장에서 즉각 활용할 수 있는 아동학대 대응 모의실습 훈련 및 특화 교육을 통해 대응인력의 현장대응력을 높이고, 자치구,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각 대응주체별 맞춤형 교육과 기관 연계‧협력 통합 교육 등 총 11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해 전문성 및 역량을 강화한다. 아동학대 예방 대시민 인식개선을 위해 아동 접점 이용기관을 활용한 홍보와 가정의달, 아동학대 예방주간 기념 집중 홍보캠페인을 연중 실시한다. 아동 이용률 및 접근성이 높은 아동급식 가맹점 중 24시간 운영 편의점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홍보물을 배포하여 아동학대 의심 징후 아동을 발굴, 신고할 수 있도록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2024 대한민국 어린이 박람회(’24.4.12~13)’, 5월 가정의달과 11월 아동학대 예방주간을 기념하여 지하철역 내 전광판, 스크린 도어 홍보영상 표출, 시민 참여 이벤트 등도 실시한다. ※ 아동학대 예방주간 : 매년 11월 19일을 아동학대예방의 날로 지정, 아동학대예방의 날부터 1주일을 아동학대 예방주간으로 한다(아동복지법 제23조)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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