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기도교육청에서 운용하는 기금을 집행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의 서면 심의가 엄격히 제한되어 기금이 더 투명하게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7일(수) 원안대로 교육행정위원회를 통과하였다. 이날 제안설명에서 안깬 부위원장은 “최근 각종 기금의 집행 및 전출을 심의하는 심의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서면 심의가 남발되어 기금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빈번하다.”면서, “서면 심의를 엄격히 제한하여 기금 관리·운영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밝혔다. 안 부위원장이 제출한 이번 조례 개정안에는 ▲심의위원회 회의는 대면 회의로 개최하는 원칙으로 하는 조항 ▲기금에서 인력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출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조례안 통과에 대해 안깬 부위원장은 “본 조례를 처음 제정할 당시의 취지와 달리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유명무실화되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면서, “이번 개정을 통해 기금 관리·운영 기능이 강화되고 기금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라고 평가하였다. 이어 안 부위원장은,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뿐만 아니라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의 다른 기금에 대해서도 서면 심의를 엄격히 제한하는 조례 개정안 발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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