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민주 고양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환경피해로 인한 갈등 예방 및 조정 조례안」이 17일(수) 개최된 제374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상임위에서 심사·통과되었다. 「경기도 환경피해로 인한 갈등 예방 및 조정 조례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정책을 추진하거나 기업의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경기도 내에서 환경피해가 발생할 경우 경기도가 중재와 조정을 통해 갈등을 선제적으로 해결하여 불필요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실제로 도내 공공정책이나 환경기초시설 설치로 인한 환경피해 갈등은 해마다 늘고 있다. 최근 고양 난지물재생센터나 서울 마포구 상암동 자원회수시설 증설 문제로 서울시와 고양시 주민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으며, 여주시가 이천시와의 경계지역에 시립화장시설 계획을 발표한 후 여주·이천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기존의 경기도 갈등관리조례는 경기도가 추진하는 공공적책으로 인한 갈등관리로 한정되어 있어서 문제해결을 위한 직접적인 개입은 한계가 있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명 의원은 “경기도가 인구 1400만을 넘어서면서 각 지자체별로 도시기반시설의 설치는 어쩔수 없는 현실이기는 하나, 그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갈등을 조기에 수습하여 도민의 환경권을 지키는데 경기도가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환경국 관계자는 “도내 상당수 환경기초시설이나 화장장이 시·군의 행정구역 경계에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 예정인 곳이 많아서 시·군간의 갈등이 있는 것은 사실이며, 경기도의 역할 정립을 위하여 조례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갈등관리 위원회 구성등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여 조례의 시행 시기를 좀 늦추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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