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전국 최초로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방공무원 감염관찰실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이 4월 17일(수) 열린 제374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서영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소방업무의 특성상 대체인력 확보가 어려워 소방공무원 사이에 감염병이 확산될 경우 소방인력의 부족으로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확대될 수 있는 만큼 감염병의 확산을 조기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감염관찰실 설치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이서영 의원은 “대규모 감염병 발생이 흔한 일은 아니지만, 코로나-19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교통수단이 발전함에 따라 감염병이 발생하면 순식간에 전 세계로 확산될 수 있고, 감염병의 발생 또한 예측할 수 없는 만큼 감염병 확산의 차단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서영 의원이 전국 최초로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방공무원 감염관찰실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은 소방공무원 사이에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경기도 관내 각 소방청사에 감염관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서영 의원에 따르면 감염관찰실은 감염병에 노출됐거나 노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소방공무원을 임시로 격리하기 위한 시설이다. 또한, 조례안은 소방공무원이 소방 현장에서 휴식용으로 사용하는 버스와 같이 감염관찰실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을 감염관찰실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소방청사의 조건, 감염병의 유형과 확산의 정도에 따라 감염관찰실의 설치와 운영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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