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문형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및 활성화 조례안」이 지난 17일(수) 제374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래된 건물과 밀집된 인구로 인해 화재 위험이 높고 응급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부족한 경기도 내 전통시장에 상인들로 구성된 자율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화재 예방 및 안전을 확보하고자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율소방대 임무 ▲자율소방대 구성 및 등록 ▲자율소방대 지원 ▲자율소방대 운영협의회 등의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문형근 의원은 “경기도 내 전통시장의 안전을 위해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경기뉴스 기사보기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