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기주옥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광고시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제2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홍보매체의 종류에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및 포털 사이트 등 인터넷 매체를 추가 규정해 용인시에서 시행하는 행정광고의 효율과 다양성 확보에 이바지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홍보매체에 인터넷을 이용하는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와 포털 사이트 등 신설 등이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경기뉴스 기사보기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