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는 지난 22일 중앙동·별양동 중심상가 일대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인식 개선 민관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시와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과천시지회가 합동으로 진행한 이번 캠페인은 장애인의 주차 편의와 이동권을 증진하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날 캠페인에는 신계용 과천시장과 관계부서 공무원, 지체장애인협회 직원과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여해 주차 위반 신고가 잦은 관내 주차장 등과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시민들에게 홍보 안내문을 배포하면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는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를 하는 경우에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주차 방해 행위는 과태료 50만 원, 장애인 자동차 표지 위·변조 및 부당 사용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200만 원이 부과된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에 대한 배려를 실천하는 공간이다”라며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는지 늘 살피고 ‘모두가 행복한 과천 만들기’에 앞장서겠다”라고 전했다.<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경기뉴스 기사보기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