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23일(화)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의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상임위 회의에서 서현옥(더민주, 평택3)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서현옥 의원은 「경기도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의 제정을 통해 경기도의 이차전지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경기도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의 주요 내용은 ▲육성계획수립·시행▲실태조사▲육성사업명시▲기업유치지원▲협력체계구축 등이다.
서현옥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경기도는 이차전지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라고 전했으며 “이를 통해 경기도의 이차전지산업이 더욱 발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첨단모빌리티과 정한규 과장은 이번 조례안 통과로 “저가형 배터리 경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도 내 기업들을 지원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다”라고 말하며 “이를 바탕으로 첨단모빌리티과에서 이차전지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구상할 예정이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또한, 경기도는 이차전지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산·학·연 협력 구조를 구축하고 연구개발 등을 통해 이차전지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현옥 의원은 오는 제375회 좽회에서 「경기도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을 제출할 예정으로 경기도 첨단산업에 관한 제도를 연이어 마련함으로써 안정적 지원을 통해 첨단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본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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