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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이경희 의원, ‘구리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전부개정

- 구리시 18세 미만 아동, 시 아동시책 관련 의견제시 가능 -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핫타임뉴스 | 기사입력 2024/04/26 [00:31]

구리시의회 이경희 의원, ‘구리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전부개정

- 구리시 18세 미만 아동, 시 아동시책 관련 의견제시 가능 -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핫타임뉴스 | 입력 : 2024/04/26 [00:31]

이경희 의원(제335회 제2차 본회의)

 

구리시의회(의장 권봉수)는 4월 25일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경희 의원이 발의한‘구리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구리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한 이경희 의원은 아동참여위원회 및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새롭게 담아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담긴 아동의 권리가 온전히 실현되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여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구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구성된 아동참여위원회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의 발굴 및 모니터링, 시 아동시책 관련 계획수립, 시행 및 분석·평가 과정에 대한 의견제시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은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독립적인 인권기구로써 아동권리에 관한 법률 전문가, 아동복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아동의 입장을 옹호해 줄 수 있는 대변인으로서 활동한다.

이경희 의원은 “아동과 관련된 정책에는 아동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그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며, “아이들의 참여권이 보장된 도시가 진정한 아동친화도시가 될 수 있다. 구리시가 아동친화도시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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