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7)은 25일(목) 임신 중이거나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경기도·경기도의회(이하 경기도) 공무원들의 근무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와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는 경기도 합계출산율*에 대해 경기도가 위기의식을 가지고, 공직사회부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함이다. * 경기도 합계출산율 : 1.25명(2013년) → 0.84명(2022년) → 0.77명(2023년)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임신 중 모성보호휴가 5일→20일로 확대 ▲초등학교 3~4학년 자녀에 대한 1일 2시간 돌봄응원시간(12개월 범위) 신설 ▲부모휴가 10세 이하 자녀 둔 공무원까지 확대 및 휴가일수 상한(10일) 폐지 등이다. 자세한 내용을 담은 조례안은 다음 주 도보,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등에 입법예고 될 예정이다. 그동안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이른 하교로 돌봄 부담이 급증했으나 육아시간, 부모휴가 등 육아를 위한 복무제도에서는 소외되어 있있다. 이에 휴직을 선택하거나 더는 휴직 기간이 남아있지 않아 퇴직하는 공무원도 있었으나 이번 조례안이 시행되면 이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경기도형 돌봄응원시간은 지난 9일 입법예고 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8세까지로 확대된 육아시간보다 사용기간은 2년 더 길고, 사용 일수도 12개월 더 길어 눈길을 끈다. 유경현 의원은 “여덟 살 아이를 키우는 아빠로서 초등학교 저학년 때 돌봄부담이 얼마나 증가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면서, “이번 제도가 공직사회부터 잘 자리 잡아 모든 부모가 경력을 유지하면서 내 아이를 직접 돌볼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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