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5)이 25일(목) 경기도의회 정담회실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개정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에 대한 경기도의 관리·감독 미흡, 도의회와의 소통 부족, 도의회 의결 이후 사업내용·방식·예산 변경 등에 대한 적법성 여부 검토 부족 등이 상임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준법 감시·통제 기능을 가진 준법감시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담회에는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를 준비중인 김태형 의원을 비롯하여 경기도의회·경기도·GH 관계자 및 외부전문가가 참석하였고 조례의 개정 취지 및 주요내용별 법리적 검토 등 관련 사항을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참석자들 대부분은 경기도의 지도·감독 권한을 강화하여 GH 업무 수행과 관련한 각종 법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취지에 공감하였으나 기존 감사기능과의 중복,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공사경영의 자율성 제한 여부 등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김태형 의원은 “도지사의 관리·감독 권한 확대를 위해 준법감시위원회 설치와 운영을 도시자가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3기 신도시 조성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들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GH의 책임경영·투명경영에 대한 요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말하며, “경기도민들의 주거복지 향상과 GH의 발전적인 방향을 위해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으로 앞으로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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