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는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악성 민원으로부터 소속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시청 누리집에 게재된 조직도에서 공무원 이름을 비공개로 전환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과천시 내부에서는 최근 민원에 시달리다 신상 정보까지 노출돼 극단적인 선택을 한 김포시 공무원 사건을 계기로,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이 모아졌다. 이에, 신계용 과천시장은 직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관련 부서에 지시했으며, 관련 부서에서는 신속하게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을 우선적으로 발굴하여 제도 개선에 나섰다. 과천시는 앞으로 소속 공무원 보호를 위해 △시청 누리집 조직도 페이지에 게재된 직원 이름 비공개 전환 △청사 내 부서 출입문에 부착된 좌석배치도에서 공무원 사진 삭제 △녹음전화 운영 △전 부서 악성민원 대응반 구성 △민원실 안전요원 의무 배치 △악성민원 발생 시 담당자 분리 및 업무의 일시적 중단 △법률 상담 및 법적 대응 지원 등을 추진하여 악성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신계용 시장은 “시민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직원을 보호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이번 개선 방안 마련을 시작으로 직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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