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도훈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경기도 지역화폐 공동운영대행사는 지역화폐 판매액 등 운영 상황을 매월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관련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정한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도민들도 경기도 누리집을 통해 운영대행사에 관한 정보와 지역화폐 판매액 등 운영 현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대행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함께 지역화폐 운영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초 공개된 감사원의 경기도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9년부터 경기도 28개 시군의 지역화폐 운영 대행 업무를 맡고 있는 ‘코나아이’는 도와 시·군의 승인 없이 100억여 원 이상의 지역화폐 선수금(사용자 충전액, 인센티브)을 채권 투자 및 주식 취득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도 관계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코나아이가 자금 운영 현황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등의 사유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관리·감독 태만에 대해 지적 받았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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