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복지재단「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법정 필수 교육사업」3회기 실시 평택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70명을 대상으로 모두가 자유롭고, 존엄하고, 평등한 사회를 위한‘종사자 인권교육’진행
□ (재)평택복지재단(이사장 임종철)은 4월 26일(금) 팽성복지타운 2층 대강당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법정 필수 교육사업 3회기「종사자 인권교육」을 진행했다.
□ 평택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70명을 대상으로 나의 인권좌표, 인권의 이해, 시설 종사자의 인권기반 노동환경 조성 등 인권교육을 통해 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기반 노동환경 조성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번 교육은 최경란 대표(사회복지상담소 조각보)를 강사로 초청하여 진행하였다.
□ 교육에 참석한 A종사자는“이번 교육을 통해 인권의 6대 원칙에 의해 인권이라는 영역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가 이론 교육에서 부터 시작됨을 알게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 평택복지재단 최을용 사무처장은“인권에 대한 중요한 가치를 복지재단에서 교육할 수 있어 매우 뜻깊다.”면서“인권교육을 통해 다양성을 이해하고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가짐을 키우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교육생들을 격려했다.
□ 4회기 교육은 5월 24일(금) 「개인정보보호법」을 평택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50여명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전문강사협회 강윤원 박사가 교육할 예정이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법정 필수 교육사업」은 2월 23일 1회기 교육을 시작으로 11월까지 총 10회에 걸쳐 ▲청렴교육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교육 ▲4대폭력 등으로 교육한다.
교육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평택복지재단 지역복지실(☎031-650-2611)로 문의하거나 평택복지재단 홈페이지(https://www.pyeongtaek.go.kr/ptwf)를 참고하면 된다.<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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