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해 강원특별법 제2차 개정법률(‘24. 6월 시행) 핵심특례*로 반영된「연구개발특구」를 지정받기 위해 강원연구개발특구 기본구상 전략을 발표하였다. * (제32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강원자치도에 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할 수 있다. 연구개발특구란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의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조성된 지역(연구개발특구법 제2조)을 말한다. 현재 전국에는 대덕특구 등 5개의 광역특구가 운영 중이나, 특별법 특례를 통해 특구 지정을 추진하는 것은 강원자치도가 첫 사례이다. 연구개발특구는 지금까지는 중앙부처에서 특구를 지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도지사가 특구 지정·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강원특별법을 통해 특례로 받게 되었으며, 특구 지정을 위해 특별법 시행령으로 지정요건도 완화할 수 있다. 이에, 도에서는 기존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에 국립·정부출연기관 3개 이상을 2개 이상으로 최소한의 기준으로 완화하였으며, 그 외에 대학 3개 이상(이공계 학부),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 40개 이상은 동일하다. 향후 특구로 지정받게 되면 매년 100억 원의 사업비가 지속적으로 지원되고, 세제 혜택 및 투자펀드 조성, 실증특례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에, 도에서는 특구 지정을 위한 기본요건 충족과 도내 전략산업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춘천‧원주‧강릉의 특화 전략산업과 연계한 「강원연구개발특구(안)」을 구상하였다. 「강원연구개발특구(안)」 주요내용 춘천-강릉「바이오헬스케어 연구개발 집적지구」 - 춘천은 바이오의약품 및 체외진단, 디지털치료기기 등 연구개발 고도화 및 산업화에 강점이 있고, 강릉은 과학산업단지 내 집적된 연구기관을 활용한 천연물 소재 기초연구에 강점이 있다. → 디지털 기반, 융복합 바이오‧헬스 산업의 메카로 육성 원주「반도체‧모빌리티 연구개발 집적지구」 - 원주에서 수도권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확장에 대비 중이며, 현재 조성 중인 반도체 개발‧실증 인프라와 연계하여 연구개발이 가능한 강점이 있다. → 차세대 반도체 및 소부장 연구 클러스터를 조성 향후, 도에서는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특구종합계획(안)을 수립하여 주민공람 및 공청회 등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특구 지정을 신청하고, 관계부처 협의 및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받겠다는 계획이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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