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납세자의 편리한 신고를 위해 5월 한 달간 10개 군·구청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는 전자·서면·방문 신고로 가능하며, 비대면 전자신고는 위택스(www.wetax.go.kr·홈택스 연계 가능)를 통해 신고·납부할 수 있다. 세액을 미리 계산해 안내하는‘모두채움 신고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수정 사항이 없는 경우,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세액을 납부하거나 가까운 군·구청 신고 창구를 방문해 도움을 받아 신고·납부하면 된다. 한편, 시는 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자영업자와 수출기업인을 대상으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9월 2일까지 3개월간 직권으로 연장한다. 또한,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해 세부담을 완화한다. 김상길 시 재정기획관은 “신고 마감일인 5월 31일(금)은 사용자 집중으로 위택스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신고 기간 내 미리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한 문의 사항은 전담 콜센터(☎1661-6669)와 위택스(☎100)의 도움을 받아 해결할 수 있다.<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경기뉴스 기사보기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