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5월 한 달 동안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도움창구를 시청 민원실에 설치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설치한 신고도움창구는 "23년에 종합소득이 있는 모두채움신고 대상자를 주요 대상으로 하며, 그 외 납세 대상자는 자기작성창구를 이용하면 된다. 또한 모두채움신고 대상자는 전국 어느 지자체를 방문하더라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무관할 신고 제도를 도입하여 납세편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편, 국세청에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5월 중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 종합소득세 신고 사전안내문과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동봉하여 발송할 예정이며 납세자가 해당 사전안내문을 통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면 된다.
또한, 국세청 홈택스·손택스를 이용 전자신고 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후 추가 인증 없이 ‘지방소득세 신고이동’을 클릭하여 위택스로 쉽게 연계신고가 가능하다. 전자신고 방법이 익숙치 않은 납세자는 지방소득세 상담 콜센터(1661-6669)또는 군포시 민원콜센터(031-392-3000)나 군포시청 세정과 지방소득세팀(031-390-0536~7,0980)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납세자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하고, 신고 종료 시기인 5월 하순은 방문민원이 급증하여 신고하는데 장시간 대기하는 등의 불편이 예상되니 가급적 상순에 방문 신고하거나 전자신고(PC 또는 모바일) 및 ARS(1544-9944) 및 납부서를 통해 신고·납부해줄 것을 요청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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