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5월 한 달간을 ‘2024년 상반기 수도요금 고액·상습 체납 집중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 활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기간에 수도 요금 50만 원 이상 또는 12개월 이상 장기 상습 체납자에게 정수 예고장 교부, 문자 발송, 전화 상담 등을 통해 최대한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계속된 독려에도 납부하지 않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정수(단수)처분, 소유재산 압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지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 곤란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유예 및 요금 분납을 유도하는 맞춤형 징수 활동을 추진한다. 김인수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수도 요금은 맑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필수재원으로, 시민 여러분께서는 납기일 내에 납부를 부탁드린다”며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해 상수도 경영합리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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